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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 대한방사선사협회,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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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성료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11월 7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제60차 대한방사선사협회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EASTRC)’를 개최하고, 창립 60주년을 맞아 방사선사 직역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정환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협회 창립 60주년이자 동아시아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32회를 함께 맞는 뜻깊은 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검사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검사 실명제는 방사선사가 수행한 검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환자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라며 “복지부 및 국회와 협의 중이며, 영상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실명제는 의료기관 내 방사선사가 직접 검사한 경우 해당 방사선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방사선사가 없는 기관에서는 의사가 검사책임자로 명시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 회장은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면허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한의사단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한 회장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 판결 일부를 근거로 한의사협회가 방사선장비 사용을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선 안전관리와 환자 피폭선량 관리는 고도의 전문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한 분야”라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면허 방사선사 양산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정환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역 돌봄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현장 대응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이동형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첨단 장비가 발전하면서, 재택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도 집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를 근거로 방사선사가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8개 의료기사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의사협회와도 충분히 논의해 단독 개설이 아닌 협업 체계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사선사 교육과정의 4년제 학제 전환 추진도 언급됐다. 한 회장은 “물리치료학과가 이미 4년제로 전환된 만큼, 방사선(학)과를 포함한 의료기사 관련 학과도 4년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과 공무원 진출 확대 등 직업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환 회장은 끝으로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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