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KSDIM

회칙/규정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칙
  • 제정 : 1995년 04월 21일
  • 1차 개정 : 1997년 05월 02일
  • 2차 개정 : 2002년 04월 02일
  • 3차 개정 : 2003년 11월 01일
  • 4차 개정 : 2005년 12월 27일
  • 5차 개정 : 2006년 05월 20일
  • 6차 개정 : 2011년 02월 14일
  • 7차 개정 : 2016년 12월 21일
  • 8차 개정 : 2019년 03월 09일
  • 9차 개정 : 2023년 01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Digital Imaging in Medicine(KSDIM)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선출된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본회의 세부운영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 목적)

본회는 디지털 영상 기술에 관한 연구와 실험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여 영상의학 및 진단 방사선 기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연구
  • 2. 디지털 의료영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 연수 사업
  • 3. 회원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항
  • 4. 국제간의 학술정보교환 및 기술의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5. 유관단체와의 유대 및 학술에 관한 사항
  • 6.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7. 디지털 의료영상기술 연구발표회, 강연회 개최
  • 8. 디지털 의료영상과 의료영상정보의 정도관리(품질관리) 사업
  • 9. 디지털 의료영상기술에 관한 학회지, 논문지, 도서의 발간
  • 10. 디지털 의료영상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사업
  • 11. 정부기관의 위탁업무 및 지원 사항
  • 12.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

    방사선면허를 소지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중앙회”)에 가입된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성하는 자.

  • 2. 준회원

    보수교육 미 이수자나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된 자.

  • 3.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및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방사선과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자.

  • 4. 명예회원

    본회에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신청에 따라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 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은 물론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 2. 특별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3. 명예회원은 디지털의료영상에 관한 학술적 지원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며 회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 4. 본회의 정회원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전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2.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원의 모든 의무를 다한 정회원에 한 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이내 [수석부회장 1명 포함]
  • 3. 감사 2명
  • 4. 아래의 임원 중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1) 총무이사, 총무부장

    (2) 기획이사, 기획부장

    (3) 학술 이사 , 학술부장

    (4) 재무이사, 재무부장

    (5) 법제이사, 법제부장

    (6) 공보이사, 공보부장

    (7) 교육이사, 교육부장

    (8) 정보통신이사, 정보통신부장

    (9) 편집이사, 편집부장

    (10) 사업이사, 사업부장

    (11) 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부장

    (12) 연구이사, 연구부장

    (13) 홍보이사, 홍보부장

    (14) 국제이사, 국제부장

    (15) 섭외이사, 섭외부장

    (16) 관리이사, 관리부장

    (17) 관제이사, 관제부장

    (18) 재학생이사, 재학생부장

    (19) 일반이사 약간명

    (20) 학술편집위원장

    (21) 연구분과위원장

제10조 (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 (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며 그 자격은 직전 전임회장이 된다.

제12조 (임원의 의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와 학회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4. 학술이사는 본회의 기술연구 및 학술대회를 관장한다.
  • 5. 교육이사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수강좌, 집담회 및 기타 학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관장한다.
  •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수입, 지출 및 재정 전반을 관장한다.
  • 7. 홍보이사는 본회의 모든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 8. 섭외이사는 각종 섭외 활동과 타 연구회 및 학회와 교류를 관장한다.
  • 9. 관제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원관리를 관장한다.
  • 10. 사업이사는 본회 사업 이행을 위하여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11. 정보통신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및 On-Line 상에서의 교육 및 정보교환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12. 국제이사는 본회와 관련된 행사와 교육에 대하여 국제적인 정보 교환 및 학술 상호 교류의 업무를 관장한다.
  • 13. 공보이사는 공보활동 및 방사협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14. 법제이사는 법률, 정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15. 재학생이사는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재학생 논문의 평가, 발표 및 진행, 교육 등 재학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6. 관리이사는 본회의 모든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17. 일반이사는 본회에 지대한 관심과 공로가 있는 각 지역의 회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8. 대외협력이사는 본회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기관 간 협업 활동, 대외홍보업무를 관장한다.
  • 19. 기획이사는 각부서간의 사업을 조율하고 학회의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 부서의 유기적인 활동을 관장한다.
  • 20. 연구분과위원장은 6개 학술 연구분과에 관련된 연수강좌의 기획과 연수program 배정 및 집행. 연계되는 학술 분과 관련 자료수집, 실질적인 연구 성과물을 편집부와 협조하여 논문지 발행의 근간을 주무한다. 특히 학회의 근간이 되는 학술연구의 축으로서의 연구분과 책임을 완수하도록 독려하며 최소한 1년에 분과 학회별로 한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 되도록 한다.
  • 21. 학술편집위원장 (별도의 학술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 22.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서류에 대한 감독과 그 결과를 본회의 총회에 보고한다.
  • 23. 임원회의에서는 본회 회칙 제5장 16조 2항(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며, 각 규정 등을 개정한다. (단, 유관단체와의 대리권행사는 회장이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감사는 학회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운영세칙에 따라 관리한다. 회장 및 감사 선출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위원 및 평의원의 1/2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 4.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 선임한다.
  • 5. 각 부장은 본회의 회원 중 회장이 선임하거나 이사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이 유고 시는 부회장 중에서 대행을 결정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기타 임원의 유고 시는 회장이 그 대행을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평의원

제15조 (평의원)

본회는 다음의 평의원을 둔다.
  • 1. 평의원 16명 이내[평의원 의장 1명 포함]

제16조 (평의원 선출)

인격과 덕망을 갖춘 본회 정회원으로서 회칙 제5조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중앙회 정관 및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하여 선출한다.
  • 1. 평의원 중 평의원 의장 1인을 두며 직전 기수 회장이 평의원장을 맡는다.

제17조 (평의원 임기)

평의원 및 의장 임기는 3년이며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 1. 평의원 의장 1인을 임기는 3년이며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평의원의 임기 및 기타사항)

  • 1. 본회의 회장 선출 및 감사 선출, 정기총회 의결 사항에 권리를 행사한다.
  • 2. 평의원의 선출,임기,임무 및 기타 추가 사항은 본 학회 ‘평의원 규정’에 의한다.

제6장 총회

제19조 (회의)

본회는 다음 회의를 갖는다.
  • 1. 총회 :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 또는 회원의 1/3이상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3. 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할 시 또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제20조 (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는 다음 회의를 갖는다.
  • 1. 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 위원 및 평의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출석 인원 1/2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의결사항

    (1) 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 및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결정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

    (7) 기타 본회 중요사항

제7장 위원회

제21조 (위원회)

본회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제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 한다.
  • 1. 위원회는 각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목적달성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조사,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8장 학술

제22조 (행사)

  • 1. 학술대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술발표 및 집담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 3. 논문지의 발간은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 4. 정회원은 당해 연도 중앙회 연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당해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한다.
    단,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간접비를 납부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등록비, 광고비, 찬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자금관리)

본회 재정은 은행관서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26조 (포상)

  • 1.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 인정된 본회 회원 및 기타 인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 2. 포상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포상한다. 단 구연상은 해당 학술회 심사 위원이 추천하고 회장이 포상한다.
  • 3.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27조 (징계)

  • 1. 본회 회원으로 임원회의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 2. 징계는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1) 의료윤리 및 의료관계법칙을 위반하여 본회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본회 회칙 및 제 규칙 규정과 본회의 의결 사항을 위반 한 자

    (3)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4) 본회의 자산상 손해를 끼친 자

    (5)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장 부칙

  • 1. 본 회칙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2. (제정) 1995년 4월 21일,
  • 3. (1차 개정) 회칙은 199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4. (2차 개정) 회칙은 200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5. (3차 개정) 회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4차 개정) 회칙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7. (5차 개정) 회칙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8. (6차 개정) 회칙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9. (7차 개정) 회칙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0.(8차 개정) 회칙은 201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1.(9차 개정)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시행 세칙
  • 제정 : 2019년 03월 09일
  • 제 1차 개정 : 2023년 03월 01일
  • 제 2차 개정 : 2024년 12월 14일
본 세칙은“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칙”[이하 본회]에 의거 본회 운영·유지·회계에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상세한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회 제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본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등 도 적용한다.

제2장 학회장선거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총회에서 선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은 현임 감사 2인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 임원 2인 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입후보자 자격)

  • 1. 학회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본회 정회원으로서 회칙 제5조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중앙회 정관 및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입후보자 등록 및 선출)

  • 1. 후보 선출 공고는 정기총회 2개월 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한다.
  • 2. 학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입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1) 구비서류
    가. 입후보등록 신청서, 이력서 등.
    나. 홍보물, 취지물 또는 정견서 등.

  • 3.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 익일 부터 투표일 전 날 까지로 한다.
  • 4. 입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면허번호 순으로 정한다.
  • 5. 선출은 입후보자 중 다 득표를 얻은 자로 선출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상의 연장자, 생년월일이 같을 경우 면허번호 순으로 한다.

제3장 학회임원

제5조 (학회 임원의 임기)

  • 1. 회장 및 임원등의 임기는 중앙회 회장 및 임원 임기와 같다.
  • 2. 보선된 학회 임원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국가 재난 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학회 임원 등의 선출이 연기된 경우 현 임원등의 임기는 차기 임원선출까지로 한다.
  • 4.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출이 연기된 임원과 평의원의 임기는 연기된 기간만큼 단축한다.
  • 5.평의원 지원자 초과 시 상임이사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한다.

제4장 학회 업무추진비 외

제6조 (경조사)

  • 1. 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원의 경조사에 현실에 맞는 경조사를 집행 할 수 있다.
  • 2. 일반적인 경조사 추가적인 비용 지출은 학회장과 재무이사 협의 하에 추가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자세한 비용은 별표1과 같다.
  • 3. “디지털영상학회 장례식”[디지털영상학회 장 ]의 예식 결정은 고인의 본회 업적·기여도를 반영 후 이사회의 회의 출석 과반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승인한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이사회의 출석 과반수 의결 후 학회장이 승인하며 비용은 별표1과 같다.
  • 4. 비용은 학회장의 승인 후 재무이사가 집행한다.

제7조 (강사비)

  • 1. 학회장은 각종 연수강좌,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소정의 특강비, 강사비, 좌장비용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수 있다. 자세한 비용은 별표2로 정한다.
  • 2. 기타 추가 비용은 학회장의 승인 후 재무이사가 집행한다.

제8조 (업무비와 출장여비)

  • 1. 학회장 및 임원의 업무비 및 출장비는 임원회의 및 대의원 총회 및 각종 방사선사협회 공적활동 참석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비에 준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학회장이 승인한 본회 위원회등 의 회의 시에실비에 준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자세한 비용은 별표3과 같다.
  • 2. “위원회”의 회의 비용의 추가 비는 각 위원장의 비용을 학회장에게 요청 후 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재무이사가 집행한다. 자세한 비용은 별표4 와 같다.
  • 3. 학회장 및 임원은 본회와 관련된 국내와 해외 학술대회 및 공적활동과 관련된 참석·방문 시 본회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각 위원장이 별표5 양식으로 학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4. 본회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학회장의 승인 후 재무이사가 집행한다.

제9조 (감사)

본 학회 감사위원에게 학회장이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위원은 본회 세칙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제10조 (세칙 개정의 재검토)

본 세칙의 개정은 학회의 필요에 따라 학회장 요청으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

  • 1. 이 시행 세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세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전문학회설치 규정을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별표1(경조사비) (단위 : 원)
구분 비용
경조사비 200,000(내외)
디지털영상학회 장례장 비 1,000,000(내외)
별표2(강사비) (단위 : 원)
구분 비용
강사비 300,000
특강비 300,000
좌장비 100,000
별표3(업무비와 출장비) (단위 : 원)
구분 비용
회의비(식대,교통비포함) 50,000
업무비(식대,교통비포함) 50,000
출장비(식대,교통비포함) 50,000
해외 출장비(식대,숙박,교통비포함) 150,000/박당
별표4(거리에 관한 추가 업무비와 출장비) (단위 : 원)
구분 비용
서울,경기,충청권(대전)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 30,000
경상북도(대구),경상남도(부산) 30,000
제주 50,000/박당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 2007년 11월 01일
  • 1차 개정 : 2010년 01월 27일
  • 2차 개정 : 2016년 12월 21일
  • 3차 개정 : 2023년 03월 01일
  • 4차 개정 : 2024년 12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3조 9항 및 5조에 따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디지털의료영상학회지」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학술편집위원회"라 한다.

제3조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1. 디지털의료영상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2.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서 편집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제4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 1명
  • 2. 편집이사 1~2명 이내
  • 3. 편집위원 20명 이내

제5조 (선출)

  •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를 학회장의 승인 후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와 대우)

  •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 (해임 및 징계)

본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임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1. 본회 정관 회칙 27조에 해당하는 자
  • 2.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자
  • 3. 의료기사법 5조와 그에 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본 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반하는 기타행위 자
  • 5.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논한다.

제8조 (해임의 권한)

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학회장이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회의 및 활동)

  • 1. 상시회의 및 임시회의는 필요 때마다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학회장의 요청 시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지 발행시기)

연 3회 4월 8월 11월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30일로 정하며 학회지는 필요에 따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 (진행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칙 제 5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 사항을 학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책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위원들의 상호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학술위원장이 총괄한다.

제13조 (규정 개정의 재검토)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필요에 따라 학회장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 발생과 효력)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4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평의원회 운영 규칙
  • 제정 : 2023년 03월 01일
  • 개정 : 2024년 12월 14일

제1조 (목적)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 협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한 전문 학회 평의원 제도 규정 신설 <개정 2022.11.16. 개정>에 따른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본 학회(이하 본회) 회칙 15조,16조,17조,18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조직·구성)

본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의 평의원회을 둔다.
  • 1. 평의원회 구성은 의장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 2. 18조 1항 평의원 의장의 선출은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직이며 바로 전기수 회장으로 추대된다.
  • 3.평의원의 입후보자 초과 시 평의원 의장이 평의원 구성을 최종결정한다.

제3조 (평의원 선출 및 자격)

본회 평의원 선출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 회칙5조에 따라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자
  • 2. 중앙회 정관 및 규정에 관해 결격사유(의료기사법 5조)가 없는 자
  • 3. 본회의 이사급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4. '일정 기간의 공고'라 함은 본 학회장이 정한다.
  • 5. 선출에 의해 당선된 자는 평의장이 임명한다.
  • 6. 평의원 입후보 자격부여는 지원자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본 학회 연수강좌를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회원으로 한다.
  • 7. 평의원 후보자가 없을 시는 평의장이 평의원 후보 추천에 의해 본 학회장의 승인 후 평의장이 임명한다.

제4조 (평의장의 역할 및 임기)

  • 1. 평의장은 평의원들의 효율적 소통을 위해 평의원들을 관리한다.

제5조 (평의장 및 평의원 임기)

본회 평의원 의장 및 평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평의장 임기는 3년이다.
  • 2. 평의원 임기는 3년이며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회의 책무)

  • 1. 본 학회장 선출 및 감사 선출과 정기총회 의결 사항에 권리를 행사한다.
  • 2. 평의장과 학회장 소집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평의회의 소집)

  • 1. 평의원의 소집은 평의장의 요청이나 학회장의 요청으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평의원의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평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2. 평의장이 평의원 소집 요청 시는 학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한다.

제8조 (평의회의 의결 방법)

  • 1. 평의회 의결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평의회 의결 시 온라인 및 서면위임장 등의 방법으로 선출 및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평의장의 보고)

평의장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원활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평의회의 회의 및 활동 사항을 학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 (평의원 징계 및 해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이사회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 1. 의료윤리 및 의료관계 법칙을 위반하여 학회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 본회 정관과 규칙을 위반한 자
  • 3.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 4. 기타 징계 사유가 있는 자

제11조 (해임의 권한)

본 평의원은 평의장 또는 학회장이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제12조 (규정 개정의 재검토)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필요에 따라 학회장 및 평의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4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연구위원회 규정
  • 제정 : 2023년 03월 01일

제1조 (규정)

본 규정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정관 제3조에 따라 진단 방사선 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연구위원회”(이하약칭 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위원회는 의학 및 방사선 관계 전문분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디지털의료영상분야의 연구·진흥 및 임상응용 적용에 관한 실질적 연구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활동)

본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학술집담회, 강연회, 세미나, 연수회 등 개최
  • 2. 조사연구 및 학술자료 발간
  • 3. 학술지 발행 및 연구에 관한 자문
  • 4. 학회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기타 사항

제5조 (구성)

본 연구위원회는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원으로 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1명
  • 3. 연구위원 10명~15명 이내
  • 4. 과제 진행에 필요한 위촉 연구원

제6조 (위원 선출)

  • 1.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 한다
  • 2. 연구위원장은 학회 임원으로 간주한다.
  • 3. 기타 필요한 직책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기)

  • 1.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며 연임 할 수 있다.
  • 2. 기타 직책의 임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 1. 상시회의 및 임시회의는 필요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2. 연간 6회 이상 학술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3. 연간 6편 이상의 학술논문 등의 결과물을 완성한다.
  • 4.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지원한다.

제9조 (해임 및 징계)

본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임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1. 본회 정관 회칙 27조에 해당하는 자
  • 2.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자
  • 3. 의료기사법 5조와 그에 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본 회 학술 규정에 반하는 기타행위 자
  • 5.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논한다.

제11조 (해임의 권한)

본 연구위원은 연구위원장 또는 학회장이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제12조 (규정 개정의 재검토)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필요에 따라 학회장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규정 발생과 효력)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