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KSDIM

학술상 시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원들의 학술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논문게재를 장려하며, 학회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비 지원(부상으로 대체 가능) 또는 학술상 시상(이하 학술상 시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우수논문상으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학술상은 일반연구논문부문과 연구개발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1. 일반연구논문부문은 본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하였거나, 본 학회지(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지)에 게재된 1년 이내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구개발사업부문은 4 개 연구분과(의료영상획득, 의료영상 DISPLAY, PACS APPLICATION, PACS 영상정보관리)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의 중점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은 최우선 선정을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시상시기)

학술상 시상은 본 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학술지원비의 범위)

학술연구비 지원의 규모와 편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자격)

학술상 수상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이어야 하며, 수상자는 책임연구자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술상을 신청할 수 없다.
1.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연구과제 또는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
2. 공저자중 비회원 또는 의무 불이행 회원이 있는 경우
3. 본 학회 주관 학술행사나 본 학회지에 발표하기 전, 타 학술지등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논문
4. 학위과정과 관련하여 게재한 연구논문
5. 논문의 주제 또는 내용이 본 학술상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학술상 시상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학술이사가 심사위원장이 된다.

제9조 (심사기준)

학술상 대상이 가능한 연구과제물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심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연구목적의 명확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성과의 공헌가능성
4. 연구내용의 창의성

제10조 (심사의 방법)

1. 위원장은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삭제한 논문의 별쇄본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들 에게 심사 의뢰한다.
    이때 편당 심사위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회원의 논문이나 연구개발과제를 심사할 수 없으며, 논문 심사 사실을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나 관련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3. 심사는 별지의 논문심사평가표에 의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평가표를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평균 점수를 정한다.
5. 학술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6.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술상을 선정하되,
    그 대상이 다수인 경우(동점자) 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학술상 심사 대상기간 동안의 학회 발표 혹은 학회지 게재 횟수가 다수인 회원 에게 수여한다.
    2) 기타 별도의 정한 기준에 의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비의 지급)

각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단, 학회 재정상태에 따른다.

제12조 (학술상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상(연구지원비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수상하였을 때
2. 타 기관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3. 연구방법이나 결과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후 판명된 때
4. 기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연구과제 수상자의 의무)

1. 연구과제 수상자는 1년 이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연구결과는 학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연구결과가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달리 본 학회의 지향 목표에서 벗어나 있거나 연구과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