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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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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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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 11. 1 제정

목적: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회원들은 디지털의료영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긍지와 품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 나아간다.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의료영상 분야의 연구 활동이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연구 활동에서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 저자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위조하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자료들은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 저자 표시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를 타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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