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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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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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 11. 1 제정
목적: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회원들은 디지털의료영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긍지와 품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 나아간다.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의료영상 분야의 연구 활동이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에서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위조하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자료들은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저자 표시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를 타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07. 11. 1 제정
목적: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회원들은 디지털의료영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긍지와 품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 나아간다.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의료영상 분야의 연구 활동이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에서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위조하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자료들은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저자 표시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를 타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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